자동차명의이전방법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차를 양수한 사람이 시·도지사에게 이전등록을 신청한다는 것, 그리고 매매라면 매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열쇠를 받았다고 이름이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등록원부의 소유자가 바뀌어야 명의가 넘어간 것입니다.
자동차명의변경, 차량명의이전, 중고차명의이전. 부르는 말은 달라도 모두 이전등록 신청 하나로 모입니다. 누가, 언제까지, 어떤 서류로 신청하는지를 거래 순서대로 따라가 봅니다. 내 거래가 매매인지 증여인지에 따라 기한이 달라지니, 해당하는 대목부터 읽어도 됩니다.
자동차명의이전 한눈에
- 신청 주체: 차를 양수한 사람(양수인), 신청처는 시·도지사
- 매매 기한: 매수한 날부터 15일 이내
- 증여 20일 이내, 상속은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 신청서: 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14호서식 이전등록신청서
- 매매 첨부: 자동차양도증명서(개인 직접거래는 별지 제15호서식)
차종·연식·주행거리를 넣으면 보통 가격대가 나옵니다. 거래 가격을 정할 때 기준으로 삼기 좋고, 신청 서식과 기한은 아래 순서대로 이어집니다.
자동차명의이전은 결국 이전등록 신청입니다
등록된 자동차를 넘겨받은 사람은 소유권 이전등록을 시·도지사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명의이전, 자동차이전, 차량명의변경이라고 부르는 일이 모두 이 소유권 이전등록입니다.
쉽게 말하면 매매계약은 사고파는 두 사람 사이의 약속이고, 이전등록은 그 약속을 행정 기록에 옮기는 절차입니다. 계약서가 아무리 정확해도 등록원부의 소유자가 그대로면 명의이전은 끝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계약을 쓰는 날부터 이전등록 마감을 함께 생각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이전 시점과 서류 준비 담당을 써 두면 이후 일정이 훨씬 단순해집니다. 문구를 맞출 때는 자동차매매계약서 작성 시 확인할 항목을 같이 보세요.
자동차명의변경 신청 주체는 양수인, 안 하면 양도자도 대신 신청합니다
신청 책임은 차를 넘겨받은 양수인에게 있습니다. 양수인이 신청하지 않았다면, 신청할 때 등록원부에 소유자로 적힌 양도자(판 사람)가 양수인을 대신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판 사람이 손을 놓고 기다리기만 할 필요는 없다는 뜻입니다. 차를 넘겼는데 상대가 이름을 옮기지 않은 채 시간이 흘러가면, 판 사람이 직접 움직일 수 있습니다.
살 때는 내가 직접 신청서를 내는 쪽으로 일정을 잡으면 됩니다. 팔 때는 넘긴 날짜와 상대의 신청 여부를 따로 챙기면 됩니다. 신청서 한 장의 항목과 작성 순서는 자동차이전등록신청서 작성과 이전등록 절차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차량명의이전 기한, 매매 15일·증여 20일·상속 6개월
이전등록 기한은 소유가 넘어간 이유에 따라 다릅니다. 기한을 세기 시작하는 날도 이유마다 다르니, 표로 나란히 보면 덜 헷갈립니다.
| 이전 사유 | 신청 기한 |
|---|---|
| 매매 | 매수한 날부터 15일 이내 |
| 증여 | 증여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
| 상속 |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
| 그 밖의 사유 |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 |
매매와 그 밖의 사유가 15일로 제일 짧습니다. 증여는 20일이라 조금 여유가 있고, 상속은 개월 단위라 가장 깁니다. 가족끼리 차를 넘길 때 증여로 보느냐 매매로 보느냐에 따라 마감이 달라지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기한이 계약일, 잔금일, 증여받은 날 중 어느 날부터 세어지는지 먼저 정하세요. 그다음 달력에 마감일을 적어 두면 됩니다. 가족 거래의 서류까지 함께 보려면 가족간자동차명의이전 증여·상속 기한과 서류가 이어서 읽기 좋습니다.
자동차명의이전방법에서 서식은 이전등록신청서와 자동차양도증명서
신청서는 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14호서식 이전등록신청서를 씁니다. 매매로 신청할 때는 자동차양도증명서를 반드시 붙여야 합니다. 이 증명서는 거래 방식에 따라 서식이 둘로 갈립니다.
- 양도자와 양수자가 직접 거래: 별지 제15호서식
- 자동차매매업자 또는 자동차경매장이 매매·알선한 거래: 별지 제16호서식
여기에 파는 사람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 중 해당하는 서류를 붙입니다. 서류의 사용용도 칸에는 자동차 매도용과 사는 사람의 식별정보가 들어가야 합니다. 사는 사람 정보가 빠진 서류는 쓸 수 없다고 보면 안전합니다.
양도증명서가 필요 없는 경우도 셋 있습니다. 등록 자동차매매업자가 판 경우가 하나입니다. 경매거래 증명서 원본을 낸 경매 거래도 해당합니다. 이때 증명서에는 자동차등록번호·양수인·경락금액·경매일자가 들어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은 개인끼리 직접 거래하면서 판 사람이 등록관청에 직접 나와 넘겼다고 말한 경우입니다.
서식 작성법은 자동차양도증명서 양식과 작성·첨부 방법에서, 서류 전체 목록과 인감 요건은 자동차이전서류 준비 목록과 인감 요건에서 순서대로 따라갈 수 있습니다.
중고차명의이전, 매매업자를 거치면 신청 방식이 달라집니다
등록 자동차매매업자가 차를 팔거나 매매를 소개했다면, 원칙적으로 업자가 산 사람을 대신해 이전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 대행 신청은 자동차양도증명서의 잔금지급일부터 15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대행 신청서와 양도증명서에는 판 사람 또는 소개한 사람의 표시, 성명·주소, 직인이 들어갑니다.
쉽게 말하면 매매업체에서 산 중고차는 업체가 이름을 옮겨 주는 구조가 기본입니다. 그러니 업체가 받는 돈이 어떤 성격인지 알아 두면 좋습니다.
- 매매알선수수료와 등록신청대행수수료는 각각 실제 든 비용으로 정합니다.
- 법정 수수료·요금 외 별도 금액은 받을 수 없습니다.
- 이전등록 신청 때문에 미리 받은 돈이 실제 비용보다 많으면,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차액을 알리고 전부 돌려줘야 합니다.
대리인이 신청하려면 위임장과 위임자의 신분증명서 사본이 필요합니다. 법인이 맡기는 경우에는 법인인감증명서를 냅니다. 다만 등록관청이 사용인감계와 대조할 수 있으면 생략됩니다. 위임 서류와 수수료 기준은 자동차명의이전대행 위임 서류와 수수료 기준에, 거래 유형별 서류 차이는 자동차매매서류 거래 유형별 준비 안내에 나뉘어 있습니다.
명의이전 후 다시 팔 때와 기타 사유로 넘어온 차는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산 차를 다시 다른 사람에게 팔려면 먼저 내 이름으로 이전등록을 해야 합니다. 내 앞으로 이름을 옮기기 전에 다음 사람에게 넘기는 방식은 통하지 않습니다.
매매나 증여가 아닌 다른 이유로 소유권이 넘어온 경우에도 이전등록은 필요합니다. 붙이는 서류는 이유마다 다릅니다.
-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매각된 자동차: 매각결정서
- 판결로 소유권을 옮기는 경우: 확정판결 등본
- 증여: 증여증서
신청하면 등록관청이 사용본거지 확인정보와 자동차등록원부를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직접 봅니다. 상속 이전등록이라면 가족관계기록사항 증명서도 같은 방식으로 봅니다. 신청인이 동의하지 않거나 시스템으로 볼 수 없으면 그 자료를 직접 내야 합니다.
중고차를 직거래로 산다면 이름을 옮기기 전에 등록원부와 압류 여부부터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계약 전에는 중고차직거래 전 통합이력·등록원부 확인 방법과 차량압류조회 방법: 자동차365 통합이력으로 차의 상태를 미리 볼 수 있습니다.
차량명의이전 비용은 취득세율부터 따져 봅니다
이전에 드는 비용의 큰 축은 취득세입니다. 비영업용(자가용) 승용자동차는 차량가액의 7%, 경형자동차는 4%, 비영업용 승용 외 자동차(승합·화물 등)는 5%입니다. 차량가액은 개별소비세를 포함하고 부가가치세는 뺀 금액입니다.
개인이 개인 자격으로 자동차를 팔 때는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습니다.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목록에 자동차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업자가 사업용 차량을 팔 때는 부가가치세 등 다른 체계가 적용될 수 있으니, 개인 거래와 나누어 생각해야 합니다.
세율을 직접 계산해 보고 싶다면 취득세 계산 방법과 자동차 표준세율을 이용하세요. 항목별 구성은 자동차이전비용 취득세율과 대행 수수료 구성에서 볼 수 있습니다.
차를 바꾸는 중이라면 예산 구간별로 조건이 맞는 차종을 바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 이전등록 기한의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이전등록 신청 기한 조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 매매랑 명의이전이랑 무슨 차이에요?
매매는 사고파는 계약이고, 명의이전은 그 결과로 양수인이 시·도지사에게 내는 소유권 이전등록 신청입니다. 매매라면 매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청하고, 이때 자동차양도증명서를 붙입니다. 계약서에 서명했다고 등록원부의 소유자가 저절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계약일과 잔금일을 함께 적어 두고 거기서 15일을 세어 마감일을 잡으세요.
아버지 명의의 차를 제 명의로 바꾸려합니다.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넘겨받는 방식에 따라 기한이 갈립니다. 증여라면 증여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이고 증여증서를 붙여야 합니다. 상속이라면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돈을 주고받는 매매 형식이면 매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양도증명서를 붙여 신청합니다. 어느 쪽인지 먼저 정한 뒤 가족간자동차명의이전 증여·상속 기한과 서류에서 서류를 맞춰 보세요.
개인거래 명의이전 서류가 궁금합니다
양수인이 이전등록신청서(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14호서식)를 쓰고, 개인끼리 직접 거래했다면 양도증명서(별지 제15호서식)를 붙입니다. 여기에 파는 사람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 중 해당하는 서류가 들어갑니다. 이 서류의 사용용도 칸에는 자동차 매도용과 사는 사람의 식별정보가 들어가야 합니다. 파는 사람이 등록관청에 직접 나와 넘겼다고 말하면 이 증명서는 필요 없습니다. 거래 전에 파는 사람에게 용도가 맞게 적힌 서류를 발급받아 달라고 미리 요청하세요.
출처
확인일 2026-10-20 (모든 출처 공통) - 국가법령정보센터 |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 신청 의무와 신청 대행 조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 이전등록 신청 기한 조문(매매·증여·상속·그 밖의 사유) - 국가법령정보센터 | 자동차등록규칙 이전등록 신청서(별지 제14호)·양도증명서(별지 제15·16호)·첨부서류 조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 매매업자의 이전등록 신청 대행 조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 자동차 이전등록 수수료·요금 반환 조문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자동차 취득세율 - 국세청 | 개인 자동차 양도 시 양도소득세 과세 범위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한 비공식 안내입니다. 기한과 서류는 거래 유형과 관할 등록관청의 안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