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이전서류 준비 목록: 양도증명서·인감 요건

2026년 10월 기준 · 공식 자료 확인일 2026-10-20

매매로 자동차를 넘기는 이전등록에는 이전등록신청서와 자동차양도증명서, 양도인의 인감증명서류가 들어가고, 신청은 매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서류 이름은 여러 개처럼 보여도 실제로 챙길 것은 이 세 묶음에서 시작합니다.

서류를 모으다 막히는 곳은 두 군데입니다. 하나는 인감증명서류에 찍혀야 하는 사용용도이고, 다른 하나는 매매인지 증여인지에 따라 더 붙는 서류입니다. 읽으면서 내 거래에 해당하는 칸에 표시해 두세요.

자동차이전서류 한눈에

  • 신청서: 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14호서식 이전등록신청서
  • 양도증명서: 개인 직접거래는 별지 제15호서식, 매매업자·경매장 거래는 별지 제16호서식
  • 양도인 증명: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 중 해당 서류
  • 사용용도: 자동차 매도용 + 양수인 식별정보 표시
  • 기한: 매매는 매수한 날부터 15일 이내

거래할 차의 시세부터 조회하기

서류를 갖추기 전에 거래 가격이 시세 범위 안인지부터 보면 계약 단계에서 되돌릴 일이 줄어듭니다. 서류별 세부 설명은 아래 순서대로 이어집니다.

자동차이전서류 기본 두 장, 이전등록신청서와 양도증명서

등록된 차를 넘겨받은 사람은 소유권 이전등록을 시·도지사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서는 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14호서식 이전등록신청서를 쓰고, 매매라면 여기에 자동차양도증명서를 반드시 붙입니다.

양도증명서는 거래 방식에 따라 서식이 둘로 나뉩니다.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이 직접 거래했다면 별지 제15호서식, 자동차매매업자나 경매장이 중간에 끼었다면 별지 제16호서식입니다. 같은 이름의 서류인데 누가 중간에 있느냐에 따라 양식이 달라지는 겁니다.

내 거래가 어느 쪽인지 정한 뒤에 서식을 받으면 됩니다. 작성 칸마다 무엇을 적는지는 자동차양도증명서 양식과 작성·첨부 방법에서, 신청서 쪽은 자동차이전등록신청서 작성과 이전등록 절차에서 따로 볼 수 있습니다.

중고차이전서류 중 인감증명서류, 무엇을 몇 장 내나

매매 이전등록에는 파는 사람(양도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 중 해당하는 서류를 붙입니다. 셋 중 하나만 내면 되니, 양도인이 쓰는 본인확인 수단에 맞는 것을 고르면 됩니다.

핵심은 사용용도입니다. 이 서류에는 자동차 매도용이라는 용도와 양수인 식별정보가 찍혀 있어야 합니다. 용도 칸이 비어 있거나 다른 용도로 발급된 서류는 쓸 수 없으니, 발급받는 쪽에서 용도를 정확히 말해야 합니다. 양수인 식별정보는 사는 사람이 누구인지 서류에 드러나게 하는 항목입니다. 그래서 사는 사람의 인적사항을 양도인에게 미리 전해 둬야 발급이 한 번에 끝납니다.

이 요건 때문에 사는 사람도 인적사항을 양도인에게 미리 전해야 서류가 한 번에 나옵니다. 계약할 때 내 인적사항을 양도인에게 정확히 전하고, 서류를 받으면 사용용도 문구부터 읽어 보세요. 거래 흐름 전체는 자동차명의이전방법 신청 기한과 절차 안내와 함께 보면 순서가 잡힙니다.

자동차명의이전서류에서 인감증명서류가 빠지는 경우

양도인 증명서 첨부 요건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세 가지 있습니다.

  1. 등록 자동차매매업자가 매도한 경우
  2. 자동차 경매로 이전등록하면서 경매거래 증명서 원본을 제출하는 경우. 증명서에는 자동차등록번호·양수인·경락금액·경매일자가 들어 있어야 합니다.
  3. 개인 간 직접 거래에서 양도인이 등록관청에 직접 나와 양도 사실을 밝히는 경우

쉽게 말하면 양도인이 진짜 양도인이라는 것을 다른 방법으로 이미 보여 주는 거래입니다. 매매업자가 판 차는 사업자가 서류를 책임지고, 경매는 경매거래 증명서가 그 역할을 하고, 직접 출석하면 창구에서 본인이 바로 확인됩니다.

개인 간 거래에서 양도인과 같이 창구에 갈 수 있다면 인감 발급 단계를 건너뛸 수 있습니다. 양도인이 오기 어렵다면 인감증명서류로 가야 합니다. 두 사람의 일정을 먼저 맞춘 뒤 방식을 정하세요. 거래 유형별 서류 차이는 자동차매매서류 거래 유형별 준비 안내에 표처럼 나뉘어 있습니다.

자동차명의변경서류, 대리인이 신청할 때 더해지는 것

본인이 가지 못하고 대리인이 이전등록을 신청한다면 위임장과 위임자의 신분증명서 사본을 함께 냅니다. 서류 한 벌에 두 장이 더 붙는 셈입니다.

법인이 위임하는 경우에는 법인인감증명서를 냅니다. 다만 법인이 낸 사용인감계를 등록관청이 대조할 수 있다면 법인인감증명서는 내지 않아도 됩니다. 법인 이전에 그 밖에 어떤 서류가 더 붙는지는 거래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법인 거래라면 관할 등록관청에 서류 목록을 먼저 물어보는 편이 빠릅니다.

산 사람이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았다면, 신청할 때 등록원부에 소유자로 적힌 양도자가 대신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또 등록 자동차매매업자는 차를 팔거나 알선하면 원칙적으로 산 사람을 대신해 이전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업체에 맡기는 거래라면 자동차명의이전대행 위임 서류와 수수료 기준에서 위임 서류를 따로 볼 수 있습니다.

자동차등록서류 중 직접 안 내도 되는 것,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용본거지 확인정보, 자동차등록원부, 상속 이전등록의 가족관계기록사항 증명서는 등록관청이 행정정보 공동이용(관공서끼리 전산으로 조회하는 방식)으로 직접 봅니다. 신청인이 따로 떼어 올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단서가 있습니다. 신청인이 조회에 동의하지 않거나 전산으로 조회되지 않으면 그 자료를 직접 내야 합니다. 법인등기사항증명서는 이 방식의 예외입니다.

동의 여부에 따라 챙길 서류가 달라집니다. 창구에서 공동이용 조회에 동의한다고 말하면 서류 두세 장이 줄어듭니다. 개인 거래 전에 차의 압류·저당 상태를 보고 싶다면 중고차직거래 전 통합이력·등록원부 확인 방법을 따라가면 됩니다.

증여·상속·매각·판결이면 첨부서류가 이렇게 바뀝니다

이전 사유가 매매가 아니면 첨부서류와 기한이 바뀝니다.

기한은 매매 15일, 증여 20일, 상속 6개월로 서로 다릅니다. 거래 사유부터 정해 두면 서류와 기한이 같이 정리됩니다. 가족 사이 이전이라면 가족간자동차명의이전 증여·상속 기한과 서류에서 사유별로 더 자세히 나눠 볼 수 있고, 이전에 들어가는 세금과 대행 비용은 자동차이전비용 취득세율과 대행 수수료 구성에 있습니다.

예산에 맞는 중고차 찾아보기

서류 준비 전에 예산 구간별로 살 차를 좁혀 두면 거래 상대와 서식을 빨리 정할 수 있습니다. 서류 요건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이전등록 첨부서류 조문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가족간의 자동차 명의이전시 필요서류가 무엇이죠?

가족 사이라도 사유가 증여냐 매매냐에 따라 서류가 갈립니다. 증여라면 이전등록신청서에 증여증서를 첨부하고 증여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값을 치르고 넘기는 매매라면 양도증명서와 양도인 인감증명서류가 들어갑니다. 먼저 이번 이전이 증여인지 매매인지부터 정하세요.

개인거래 명의이전 서류가 궁금합니다

개인 간 직접 거래는 이전등록신청서(별지 제14호서식)와 직접거래용 양도증명서(별지 제15호서식), 양도인의 인감증명서류가 기본입니다. 인감증명서류에는 사용용도로 자동차 매도용과 양수인 식별정보가 찍혀 있어야 합니다. 매수한 날부터 15일 이내가 신청 기한이니 잔금 날짜에 맞춰 양도인에게 서류 발급 시점을 미리 말해 두세요.

자동차 명의이전 등록 시 필요 서류가 무엇인가요?

매매 기준으로 이전등록신청서, 자동차양도증명서, 양도인의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 중 해당 서류가 기본입니다. 대리인이 가면 위임장과 위임자 신분증명서 사본이 더해집니다. 증여·상속·매각·판결이면 증여증서, 매각결정서, 확정판결 등본처럼 사유별 서류로 바뀝니다.

아버지 명의의 차를 제 명의로 바꾸려합니다.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먼저 아버지 생전의 증여인지, 상속인지부터 갈라야 합니다. 증여라면 증여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상속이라면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이전등록을 신청합니다. 증여는 증여증서가 들어가고, 상속은 가족관계기록사항 증명서를 등록관청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합니다.

대리인이 자동차 등록할 때 필요한 서류는 뭐죠?

대리인이 이전등록을 신청할 때는 위임장과 위임자의 신분증명서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법인이 위임하는 경우에는 법인인감증명서가 기본이고, 등록관청이 사용인감계를 대조할 수 있으면 생략될 수 있습니다. 위임장은 위임자 본인이 직접 쓴 것인지 먼저 맞춰 보세요.

출처

확인일 2026-10-20 (모든 출처 공통) - 국가법령정보센터 | 자동차 이전등록 첨부서류·서식 조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 자동차 이전등록 신청기한 조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 의무 조문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한 비공식 안내입니다. 개별 거래의 서류는 관할 등록관청의 안내와 거래 계약서를 기준으로 맞추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