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이전등록신청서 작성과 이전등록 절차

2026년 10월 기준 · 공식 자료 확인일 2026-10-20

자동차이전등록신청서는 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14호서식이고, 이전등록을 신청하는 사람은 이 서식을 써야 합니다. 매매라면 매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니, 서식을 내려받기 전에 날짜부터 세어 보세요.

서식은 한 장이지만 막히는 칸은 제각각입니다. 신청인 칸에 누구를 적는지, 거래 사유별로 무엇을 붙이는지, 대신 접수하는 사람이 있으면 무엇이 더 필요한지, 이 세 가지가 핵심입니다.

이전등록신청서 한눈에

  • 서식: 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14호서식 이전등록신청서
  • 신청 주체: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한 사람이 시·도지사에게 신청
  • 매매 기한: 매수한 날부터 15일 이내
  • 증여·상속 기한: 증여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상속은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 대리 접수: 위임장과 위임자의 신분증명서 사본 추가

사려는 차 시세부터 살펴보기

이전등록은 거래가 끝난 뒤의 절차라서, 거래 전에 가격이 적정한지부터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동차이전등록신청서는 별지 제14호서식을 씁니다

이전등록을 신청할 때는 자동차등록규칙의 별지 제14호서식 이전등록신청서를 씁니다. 서식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서는 한 종류뿐이고, 달라지는 것은 그 뒤에 붙이는 첨부서류입니다. 신청서에 붙는 양도증명서는 자동차양도증명서 양식과 작성·첨부 방법에서 다룹니다.

할 일은 두 가지입니다. 신청서 서식을 먼저 받아 두고, 거래 사유가 매매인지 증여인지 상속인지 정하는 것입니다. 사유가 정해져야 기한과 첨부서류가 정해집니다.

자동차이전등록 신청인 칸에는 양수인이 들어갑니다

등록된 자동차를 넘겨받은 사람(양수인)은 소유권 이전등록을 시·도지사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그래서 신청인 칸에는 차를 넘겨받은 양수인을 적는 것이 기본입니다.

예외가 하나 있습니다. 양수인이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았다면, 신청 당시 등록원부에 소유자로 올라 있는 양도자가 양수인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양도자 입장에서는 차를 팔고도 자동차가 자기 명의로 남아 있는 상태를 스스로 정리할 길이 열려 있는 셈입니다.

또 하나, 차를 넘겨받은 사람이 다시 제3자에게 넘기려면 먼저 자기 명의로 이전등록을 해야 합니다. 되팔 생각으로 산 차라도 이 중간 단계는 건너뛸 수 없습니다. 거래 전에 양도자와 양수인이 신청인 칸을 누가 맡을지 정해 두면 접수 날 혼선이 줄어듭니다. 절차 전체의 흐름은 자동차명의이전방법 신청 기한과 절차 안내에 순서대로 나와 있습니다.

자동차등록 이전등록의 기한은 사유마다 다릅니다

이전등록 기한은 거래 사유마다 따로 셉니다.

매매와 기타 사유는 기한이 짧고, 상속만 달 단위로 넉넉합니다. 계약일이냐 잔금일이냐 헷갈릴 수 있는데, 매매의 기준은 매수한 날입니다. 잔금과 인도 일정이 걸쳐 있다면 매수한 날이 언제인지 계약서에 남겨 두세요.

가족 간 증여나 상속이라면 가족간자동차명의이전 증여·상속 기한과 서류에 해당 사유별로 풀어 두었습니다.

매매로 낼 때 신청서에 붙이는 첨부서류

매매로 이전등록을 신청할 때는 자동차양도증명서를 붙여야 합니다. 양도자와 양수자가 직접 거래했다면 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15호서식을 쓰고, 자동차매매업자나 경매장이 매매를 이어 준 거래라면 별지 제16호서식을 씁니다.

양도증명서와 함께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 중 해당하는 서류를 붙입니다. 이 서류의 사용용도 칸에는 자동차 매도용이라는 말과 양수인 식별정보가 들어가야 합니다. 발급받을 때 이 두 가지가 빠지면 접수 단계에서 걸리기 쉬우니, 양도인에게 용도를 미리 전해 두세요.

예외도 있습니다.

증여는 증여증서를, 매각된 자동차는 매각결정서를, 판결로 넘어온 경우는 확정판결 등본을 붙입니다. 사유별 서류를 한 장씩 맞춰 보려면 자동차이전서류 준비 목록과 인감 요건을, 거래 유형별로 보려면 자동차매매서류 거래 유형별 준비 안내를 함께 보세요.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줄어드는 서류

등록관청은 사용본거지 확인정보, 자동차등록원부, 상속 이전등록의 가족관계기록사항 증명서를 행정정보 공동이용(관공서끼리 전산으로 서류를 조회하는 제도)으로 직접 봅니다. 신청인이 동의하지 않거나 전산으로 볼 수 없으면 그 서류를 직접 내야 합니다. 법인등기사항증명서는 예외입니다.

신청서의 동의란에 동의하면 등록관청이 전산으로 조회해 주고, 동의하지 않으면 그만큼 서류를 내가 떼어 와야 합니다. 상속 이전등록을 하는 사람은 가족관계기록사항 증명서가 여기에 걸려 있으니 특히 동의 여부가 중요합니다.

대리 접수와 매매업자 대행은 서류가 이렇게 달라집니다

대리인이 이전등록을 신청할 때는 위임장과 위임자의 신분증명서 사본을 냅니다. 법인이 맡긴다면 법인인감증명서를 내야 합니다. 다만 법인이 낸 사용인감계를 등록관청이 대조해 볼 수 있으면 법인인감증명서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등록 자동차매매업자는 차를 팔거나 매매를 이어 줄 때 원칙적으로 매수인을 대신해 이전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 대행 신청은 자동차양도증명서의 잔금지급일부터 15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대행 신청서와 양도증명서에는 매도인 또는 알선인의 성명·주소와 직인이 들어가야 합니다.

대행에 드는 돈은 따로 따져야 합니다. 이전에 들어가는 세금과 대행 수수료 구성은 자동차이전비용 취득세율과 대행 수수료 구성에서, 위임 서류와 수수료 기준은 자동차명의이전대행 위임 서류와 수수료 기준에서 따로 다룹니다.

예산별 중고차 찾기로 다음 차 고르기

이전등록까지 마쳤다면 다음에 볼 것은 차 선택입니다. 서식 조문은 자동차등록규칙 이전등록 첨부서류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 이전등록 신청서 신청인에 누굴 적어야 하죠?

차를 넘겨받은 양수인이 신청인입니다. 양수인이 신청하지 않았다면, 신청 당시 등록원부에 소유자로 올라 있는 양도자가 대신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대리인이 접수할 때는 신청인은 그대로 두고 위임장과 위임자의 신분증명서 사본을 붙입니다. 누가 창구에 나갈지 정하기 전에, 양도자와 양수인이 신청인 칸에 누구를 적을지 먼저 맞춰 두세요.

자동차이전 등록은 어떻게 하나요?

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14호서식 이전등록신청서에 거래 사유에 맞는 첨부서류를 붙여 시·도지사에게 냅니다. 기한은 매매가 매수한 날부터 15일 이내, 증여가 증여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상속이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매매라면 자동차양도증명서와 양도인의 인감증명서류가 기본 첨부입니다. 먼저 거래 사유를 정하고, 그 사유의 기한과 첨부서류부터 맞춰 보세요.

자동차 이전 등록 절차, 혼자 할 수 있을까요?

서류만 갖춰져 있으면 신청인 본인이 직접 접수하는 절차입니다. 대리인을 세우면 위임장과 위임자의 신분증명서 사본이 더 필요합니다. 등록 자동차매매업자를 거친 거래는 매매업자가 원칙적으로 매수인을 대신해 신청하므로 직접 접수할 일이 줄어듭니다. 거래 상대가 개인이면 내가 챙길 서류가 많고, 매매업자면 적습니다.

상속세톡 | 피상속인의 자동차 소유권이전등록 어떻게 해야하는가?

상속에 따른 이전등록은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합니다. 등록관청은 상속 이전등록에 필요한 가족관계기록사항 증명서를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직접 조회합니다. 동의하지 않거나 시스템으로 볼 수 없으면 그 서류를 직접 내야 합니다. 상속은 매매와 첨부서류가 다르니 상속 전용 안내를 따로 보세요.

출처

확인일 2026-10-20 (모든 출처 공통) - 국가법령정보센터 |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이전등록 신청서·첨부서류) · 별지 제14호서식 - 국가법령정보센터 |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 신청 조문(양수인 신청·대리 신청) - 국가법령정보센터 | 이전등록 신청기간 조문(매매·증여·상속)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한 비공식 안내입니다. 접수처와 세부 작성 방법은 관할 시·도 차량등록 담당 창구의 안내로 맞춰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