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양도증명서 양식 2종과 작성·첨부 방법

2026년 10월 기준 · 공식 자료 확인일 2026-10-20

자동차양도증명서 공식 서식은 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15호서식(양도인·양수인 직접거래)과 별지 제16호서식(자동차매매업자 거래) 2종입니다. 차를 사고파는 방식에 따라 쓰는 서식이 갈립니다.

매매로 이전등록을 신청할 때는 이 양도증명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 서식은 거래 방식으로 정해지고, 양도인 서류도 함께 내야 합니다.

자동차양도증명서 한눈에

  • 공식 서식: 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15호(직접거래용)·제16호(매매업자 거래용) 2종
  • 첨부 대상: 매매에 따른 이전등록 신청
  • 양도인 서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 중 해당 서류
  • 이전등록 기한: 매수한 날부터 15일 이내

거래 전 내 차 시세 먼저 보기

양도증명서를 쓰기 전에 거래 금액의 기준이 될 시세부터 잡아 두면 서류에 적을 내용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동차양도증명서양식, 공식 서식은 두 가지뿐

양도증명서 서식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자동차등록규칙에 별지로 실려 있습니다. 직접거래용 제15호와 매매업자 거래용 제16호, 이렇게 2종입니다.

쉽게 말하면 누가 중간에 끼었는지로 서식이 갈립니다. 개인끼리 거래했다면 15호, 매매업자나 경매장이 끼었다면 16호입니다. 이전등록신청서는 별도로 별지 제14호서식을 쓰므로 양도증명서와 헷갈리지 마세요. 두 서류의 쓰임은 자동차이전등록신청서 작성과 이전등록 절차에서 이어 볼 수 있습니다.

개인끼리 직접 거래하면 별지 제15호서식

양도자와 양수자가 직접 거래한 자동차양도증명서는 별지 제15호서식을 씁니다. 지인·가족·중고차 커뮤니티에서 만난 상대와 거래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직접 거래는 중간에서 서류를 챙겨 주는 사람이 없으므로, 양도인과 양수인이 각자 필요한 서류를 챙겨야 합니다. 거래 전 차의 상태와 서류 흐름은 중고차직거래 전 통합이력·등록원부 확인 방법을 먼저 보면 도움이 됩니다.

매매업자·경매장이 낀 거래는 별지 제16호서식

자동차매매업자 또는 자동차경매장이 매매·알선한 거래의 양도증명서는 별지 제16호서식입니다. 매매업자가 매도하거나 알선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대행 신청서와 양도증명서에는 매도인 또는 알선인 표시, 성명·주소 및 직인이 있어야 합니다. 매매업자는 원칙적으로 매수인을 대신해 이전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 대행은 양도증명서 잔금지급일부터 15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업체에 맡기는 구조가 궁금하면 자동차명의이전대행 위임 서류와 수수료 기준을 보세요.

이전등록 때 양도증명서와 함께 내는 양도인 서류

매매 이전등록에는 양도증명서 외에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 중 해당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사용용도 칸에는 자동차 매도용과 양수인 식별정보가 들어가야 합니다.

즉 양도인 서류를 아무 용도로나 떼면 안 됩니다. 양수인 이름과 식별정보를 먼저 받아서 그 내용이 들어가게 발급받아야 합니다. 전체 서류 흐름은 자동차이전서류 준비 목록과 인감 요건에서, 거래 유형별 차이는 자동차매매서류 거래 유형별 준비 안내에서 다룹니다.

양도인 서류 첨부가 면제되는 경우

양도인 서류 첨부 요건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세 가지 있습니다.

경매 쪽 절차는 자동차경매 법원경매정보와 온비드 공매 구분과 함께 보면 이해가 빠릅니다. 내 거래가 이 셋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인감 발급 여부가 달라지니 거래 유형부터 정하세요.

양도증명서를 받은 뒤 이전등록 신청 기한

매매에 따른 이전등록은 매수한 날부터 15일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양수인이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 당시 등록원부에 적힌 소유자인 양도자가 양수인을 대신해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양수한 차를 다시 제3자에게 넘기려면 먼저 자기 명의로 이전등록을 해야 합니다. 절차 전체는 자동차명의이전방법 신청 기한과 절차 안내에, 가족 간 증여·상속은 가족간자동차명의이전 증여·상속 기한과 서류에서 다룹니다.

이전 끝낸 뒤 다음 차 예산별로 찾기

서식에 직인과 성명·주소가 어떻게 들어가는지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등록규칙 조문의 이전등록 첨부서류 항목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 지인에게 팔려고하는데 인감증명서 꼭 있어야하나요?

지인에게 파는 거래도 개인 간 직접 거래이므로, 매매 이전등록에는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 중 해당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사용용도 칸에는 자동차 매도용이라고 쓰여 있어야 하고, 양수인 식별정보도 들어가야 합니다. 양도인이 등록관청에 직접 나와서 양도한 사실을 확인시켜 주면 이 증명서는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서류를 떼기 전에 양수인 정보부터 받아 두세요.

자동차양도증명서 꼭 구청양식으로 해야하나요?

공식 서식은 구청이 따로 정한 양식이 아니라 자동차등록규칙에 실린 별지 제15호서식과 별지 제16호서식 2종입니다. 양도인과 양수인이 직접 거래했다면 15호, 자동차매매업자나 경매장이 매매를 알선한 거래라면 16호를 씁니다. 내 거래가 어느 쪽인지부터 가린 뒤 해당 별지 서식을 내려받으세요.

출처

확인일 2026-10-20 (모든 출처 공통) - 국가법령정보센터 | 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14호·제15호·제16호서식 - 국가법령정보센터 | 자동차등록규칙 이전등록 첨부서류·매매업자 대행 조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 이전등록 신청기간 조문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한 비공식 안내입니다. 서식 사용과 제출 요건은 관할 등록관청의 안내와 조문으로 최종 대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