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양수교육 신청부터 수료 후 양수까지

2026년 10월 기준 · 공식 자료 확인일 2026-10-20

개인택시양수교육은 한국교통안전공단 기준으로 5일 과정과 경력자 2일 과정 두 가지이고, 접수는 인터넷으로만 합니다. 수료한 뒤에는 1년 안에 면허를 양수해야 합니다.

교육을 받는다고 면허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교육은 양수 요건 중 하나일 뿐이고, 양도자와 계약한 뒤 인가까지 받아야 끝납니다. 내 상황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순서대로 따라가 보세요.

개인택시 양수교육 한눈에

  • 과정: 개인택시면허 양수교육 5일, 경력자 양수교육 2일(16시간)
  • 경력자 대상: 택시운전자격 보유, 접수일 기준 3년 동안 일반택시 경력 365일 이상
  • 접수: 인터넷으로만 접수, 택시운전자격을 먼저 취득해야 접수 가능
  • 수료 후: 1년 안에 면허 양수, 지나면 교육 재이수

양수 후 쓸 차량 예산별로 찾기

면허를 양수하고 나서 차량을 새로 마련할 때, 예산 구간별로 조건이 맞는 차종을 바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

개인택시양수교육은 5일 과정과 경력자 2일 과정으로 나뉩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개인택시면허 양수교육과정을 5일, 경력자 양수교육과정을 2일로 운영합니다. 경력자 과정은 시간으로 16시간입니다.

택시 운전 경력이 충분한 사람에게는 짧은 과정이 열려 있고, 경력이 모자라면 5일 과정을 듣습니다.

내가 어느 쪽인지는 다음 절의 경력 기준으로 가립니다. 개인택시를 처음 알아보는 중이라면 택시자격증시험 응시 조건·접수·합격 기준부터 보는 편이 순서에 맞습니다.

경력자 양수교육 대상은 택시운전자격과 3년 내 365일 경력입니다

경력자 양수교육은 두 조건을 모두 갖춘 사람이 대상입니다. 택시운전자격이 있어야 하고, 접수일 기준 과거 3년 동안 일반택시 운수종사(택시 운전) 경력이 365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기준 시점은 교육 시작일이 아니라 접수일입니다. 경력일수가 365일에 가까우면 접수 날짜에 따라 대상 여부가 갈릴 수 있습니다.

경력이 모자라면 경력자 과정은 접수할 수 없습니다. 일하는 회사의 운행 기록으로 접수일 기준 3년 안의 근무일수를 먼저 세어 보세요.

개인택시양수교육신청은 인터넷 접수와 택시운전자격이 먼저입니다

개인택시양수교육신청은 전부 인터넷으로 합니다.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에 따로 회원가입을 하고, 교육 신청일에 로그인해서 접수합니다.

택시운전자격이 먼저 있어야 합니다. 자격을 취득하기 전에는 교통안전교육 접수가 되지 않습니다. 순서가 거꾸로면 접수가 막히니 시험 합격과 자격 취득을 앞에 둡니다.

회원가입은 접수 당일이 아니라 미리 해 두는 쪽이 낫습니다. 교육 신청일에 로그인해야 하므로, 계정을 만들고 로그인이 되는지 봐 두면 당일 시간을 아낄 수 있습니다.

양수교육 면제는 지자체가 정한 기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지자체가 정한 사업용 운전경력과 무사고 기준을 채운 일부 기존 사업용 운전자는 양수교육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FAQ가 그렇게 안내합니다. 면제 여부는 공단이 아니라 각 지자체 담당 부서에서 가립니다.

면제는 전국 공통 기준이 아닙니다. 사는 지역에서 정한 경력·무사고 조건에 맞아야 하고, 모든 운전자가 받는 제도도 아닙니다.

면제를 기대하고 교육 접수를 미루면 일정이 꼬일 수 있습니다. 면제 대상인지는 지자체·관할관청 담당 부서가 판단하므로, 접수를 미루기 전에 그 답부터 받아 두는 것이 순서입니다.

수료 후 1년 안에 양수하고 양도·양수 인가를 받습니다

교육을 수료하면 1년 안에 개인택시면허를 양수해야 합니다. 1년이 지난 뒤 양수하려면 교육을 처음부터 다시 이수해야 합니다.

양수 단계에서는 양도·양수 당사자가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인가신청서의 처리기간은 15일이고, 신청 수수료는 1건당 3,000원입니다.

양수자가 인가 신청에 붙이는 서류는 이렇습니다.

관할관청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운전면허와 운전경력을 조회합니다. 이 조회에 동의하지 않으면 해당 서류를 직접 붙여야 합니다. 서류 준비가 막히면 서울개인택시시세 확인법과 양도양수 인가 절차에서 인가 흐름을 한 번 더 볼 수 있습니다. 차량 명의 서류는 자동차이전서류 준비 목록과 자동차양도증명서 양식과 작성·첨부 방법에서 다룹니다.

양도 5년 제한과 예외, 인가가 나지 않는 경우

면허를 넘기는 쪽은 면허를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야 사업을 양도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외이주로 국내에서 운전할 수 없거나 61세 이상이면 5년 전에도 양도할 수 있습니다. 1년 이상 치료가 필요한 병 때문에 직접 운전할 수 없는 경우도 예외입니다.

양도자나 양수자의 운전면허가 취소됐거나 취소 사유가 있으면 인가가 나지 않습니다. 법령이 정한 특정 운전면허 효력정지(면허 사용이 멈춘 상태) 중이거나 그 사유가 있을 때도 같습니다.

사업자가 사망하면 상속인이 인가를 받아 면허를 다른 사람에게 넘길 수 있습니다. 상속인 본인이 양수 요건과 교통안전교육 요건을 갖췄다면 신고만으로 사업을 직접 이어받는 길도 있습니다.

관할관청은 신청 공고 전 2년 이내 거주기간 같은 추가 기준을 지역 사정에 맞게 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별 양수 조건은 해당 지역 공고를 따로 봐야 합니다. 택시와 비슷한 사업용 차량 허가 구조가 궁금하면 화물운송 허가·운임신고·운전자 준수사항과 지입차 위·수탁계약 조건과 허가 기준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양수 후 차량 시세 조회하기

차량을 함께 바꿀 계획이라면 차종·연식·주행거리로 보통 가격대를 먼저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교육 과정과 접수 안내는 한국교통안전공단 개인택시면허 양수교육 안내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개인택시 양수교육 수료후 어떤걸 해야하나요?

수료한 날부터 1년 안에 개인택시면허를 양수해야 합니다. 양도자와 양수자가 함께 시·도지사나 관할관청에 양도·양수 인가를 신청하는 것이 수료 뒤의 본 절차입니다. 1년이 지나면 교육을 다시 받아야 하니, 양도자와 계약 일정을 잡은 뒤에 교육 날짜를 정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개인택시 준비 어떻게 하나요

순서는 택시운전자격 취득, 양수교육 인터넷 접수와 수료, 양도자와 계약, 양도·양수 인가 신청입니다. 교육은 택시운전자격이 있어야 접수할 수 있어서 자격이 가장 앞에 옵니다. 지역마다 거주기간 같은 추가 기준을 둘 수 있으니 사는 지역의 신청 공고를 먼저 보세요.

개인택시 양수자격 관련 질문?

양수자는 교통안전교육 이수와 택시운전자격이 기본이고, 인가 때 운전경력 증명서와 운전정밀검사 종합판정표 등을 냅니다. 운전면허가 취소됐거나 취소 사유가 있으면 인가가 나지 않습니다. 먼저 내 면허 상태와 경력부터 따져 보세요. 지역 기준은 관할관청 공고에 따라 달라집니다.

개인택시 준비과정이 궁금합니다

교육 과정은 5일 과정과 경력자 2일 과정으로 나뉩니다. 3년 안에 일반택시 운수종사 경력이 365일 이상이면 경력자 과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어느 과정인지부터 가린 뒤 교육 접수를 준비하세요.

출처

확인일 2026-10-20 (모든 출처 공통) - 한국교통안전공단 | 개인택시면허 양수교육과정 안내 · 양수교육 FAQ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양수 - 국가법령정보센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양도·양수 인가 신청)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한 비공식 안내입니다. 교육 일정·교육비와 지역별 기준은 한국교통안전공단과 관할 지자체의 공식 안내로 확인하세요.